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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튜닝검사 및 중·소형·대형 오토바이 정기검사 주기와 2025년 부터 새롭게 개정된 이륜자동차 19개 검사 항목 가이드

YTG408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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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튜닝이나 배출가스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법 개정으로 기존에 오토바이를 튜닝했던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할리 데이비슨, 야마하, 혼다, 두카티, 가와사키, BMW, 스즈키, 아프릴리아, 승리, 케이티엠 등

2025년 4월 28일부터 기존 배출가스 검사 중심이던 이륜자동차에 환경검사와 함께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며,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됩니다.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에 받으며, 이후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변경 안내 (2025년 4월 28일 시행)

기존 배출가스 검사 중심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검사와 함께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며, 검사 대상과 주기도 확대됩니다.

1. 개정 법령 개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륜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를 신설하여 보다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2. 검사 대상 및 주기

2.1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차: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전부
  • 중·소형 이륜차: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차량
  • 전기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된 대형 전기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 그 외 전기 이륜차는 현재 제외됨.

2.2 검사 주기

  • 신규 등록 후 첫 검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정기 검사: 이후 2년마다(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 튜닝 검사: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 사용 검사: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전 실시

3. 검사 항목

정기검사 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 검사에 더해,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안전 항목이 포함되며, 불법 튜닝 또는 구조 변경 여부도 함께 점검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1. 과태료 부과 기준

1.1 과태료 산정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24
  •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대 20만원) 정부24
  • 최대 과태료 한도: 20만원 구미시청

1.2 적용 대상

  • 배기량 50cc 초과, 260cc 이하: 최초 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 스마트 머니부자
  • 배기량 260cc 초과(대형 이륜자동차): 매 1년마다 검사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네이버 블로그

2. 벌금(검사명령 불이행 시)

  • 검사명령 불이행: 검사 유예·연장 신청 없이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벌금액: 300만원 이하 구미시청익산시청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검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분야별 정보 메인


3. 과태료·벌금 납부 후 검사 면제 여부

  • 과태료 납부: 검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납부해도 차량의 검사 이력에는 ‘미검사’ 상태가 유지됩니다.
  • 검사 면제 불가: 과태료 납부만으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 벌금 납부 후: 벌금은 형사처분에 해당하므로, 납부 후에도 검사명령 이행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정기검사 유예·연장 제도

불가피한 사유(도난·사고·운전면허 정지 등)가 있을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예·연장 신청을 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 제도 시행 후 2025년 7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럼 2018년도
이전에 나온 오토바이 모델들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신고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60cc 이하 중·소형 차량에 한해 이번 개정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는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정기검사 대상 기준

1.1 대형 이륜차 (배기량 260cc 초과)

  •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형 이륜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1.2 중·소형 이륜차 (배기량 50cc 초과 260cc 이하)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신고된 차량만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 2018년 이전 제작·신고된 차량은 정기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2. 2018년 이전 제작 모델 관련 기준

2.1 정기검사

  • 2018년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는 현재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며, 검사 안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해당 차량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2 배출가스 검사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 2018년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는 여전히 배출가스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3. 기타 검사 유형

  • 사용검사: 사용이 폐지되었다가 재등록되는 모든 대형 이륜차 및 대형 전기이륜차는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검사·임시검사: 대형 이륜차는 제작 연도 무관하게 대상이며, 중·소형은 2018년 이후 제작분만 검사 대상입니다.

단 오토바이 년식이 오래되었다 해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튜닝이나 순정 오토바이라 해도 무조건 점검을 받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9가지 검사 항목

아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19개 검사 항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기본·구조 확인

  1.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차량번호 일치 및 부착 상태 확인
  2. 제원측정: 길이·너비·높이 등 제원이 신고·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2. 동력계통

  1. 원동기: 시동·냉각·윤활 상태·진동·이상음 여부 점검
  2. 동력전달장치: 변속·클러치 작동 및 누유·손상 여부 확인
  3. 주행장치: 휠·타이어 손상·균열·부식·체결 상태 점검

3. 조작·안전장치

  1. 조종장치: 스로틀·변속·제동 등 조작 작동 확인
  2. 조향장치: 갈라짐·변형·마모·풀림 여부 점검
  3. 제동장치: 브레이크 오일량·누유·마모·균열 확인
  4. 완충장치: 스프링·쇼크업소버 손상·누유 여부 확인
  5. 연료장치: 연료탱크·파이프 손상·누유·작동 상태 점검

4. 전기·차체·적재

  1. 전기장치: 배선 절연·고전원 장치 설치·보호구조 확인
  2. 차체: 부식·손상·돌출·변형 여부 점검
  3. 승차장치: 좌석·손잡이·발걸이 등 안전장치 설치 상태 확인
  4. 물품적재장치: 견고성·개조 여부 점검
  5. 방풍장치: 시야 방해 여부 및 견고성 확인

5. 배출·등화·경적·계기

  1. 배기가스발산방지·소음방지장치: 배기관·촉매·소음기 손상·누출·농도·소음 측정
  2. 등화장치: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등 점등·등광색·설치 상태 확인
  3. 경음기: 음색·음량이 기준 적합 여부 점검
  4. 간접시계장치: 설치 안정성·손상 여부 및 시야 확보 여부 확인

이상 19개 항목은 모두 육안·계측기·감각기관·서류 확인 등을 통해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소음 검사와 중복하여 실시됩니다.

4. 결론 및 유의사항

  • 2018년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260cc)는 정기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대형 이륜차(>260cc)는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 검사의 대상이므로 검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2. 연합뉴스, “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 연합뉴스
  3. 조선비즈,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조선비즈
  4.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 규정” 동아일보
  5. Seniorpost, “4월 28일부터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사고 예방 기대” 시니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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