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 "속도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카닉 전기자전거나 삼천리 팬텀 시리즈, 또는 타사 브랜드(아폴로, 벤조, 파워라이드 등)를 타시는 분들은 25km/h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보조력 제한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스카닉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리미트 해제 방법을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고려한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리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카닉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속도제한(리미트) 해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단, 이 방법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용하셔야 하며, 도로교통법 및 안전을 고려한 자가용/오프로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브랜드별 전기자전거 리미트 해제 방법
🛠 1. 스카닉 전기자전거 스로틀 모델 리미트 해제 방법
일단 스키닉 전기자전거는 많은 분들이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 만큼 인지도와 입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몰고 있는 브랜드이죠.
스로틀 방식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입니다.
아래 두 종류의 모델을 구매하셔야만 100%리미트 헤제 됩니다.
밑에 링크들어가서 방법 보고 하시면 됩니다.
💡 설정 방법:
스로틀 방식으로 모터의 제동력을 풀어주는 작업을 할건데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속도 헤제는 됩니다. 단 속역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세요.
⚠️주의: 속력을 높이게 되면 배터리소모가 매우 심하며 발열이 발생합니다.
속도를 해지하시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파스 방식이 오작동으로 고장 납니다.
참고로 속력을 해지 시 수리나 환불 및 A/S는 불과합니다.

🔧 2. 삼천리 전기자전거(팬텀 시리즈 등)
삼천리의 경우 국내 기준에 맞춰 속도 리미트를 25km/h로 설정해 두지만, 해외 수출용 모델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리미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리미트 방법은 위 링크 참조 해주세요.
링크 들어가시면 헤외 브랜드 제품을 찾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삼천리역시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일부 팬텀 모델은 전용 앱(삼천리 e-Mobility 앱)**을 통해 리미트 설정이 가능

🧰 3. 타사 브랜드 (아폴로, 벤조, 파워라이드 등)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BAFANG 또는 XH18, KD21C 등 유사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델에 따라 리미트 해제 방법이 유사합니다.
💡 대표적인 설정 방식:
- 디스플레이 전원을 켠 후 'SET' 또는 'M' 버튼 길게 누르기
- ‘Advanced Setting’ 진입
- SPEED LIMIT → 최대 99km/h까지 조절 가능 (물리적 제한은 있음)
- 일부 모델은 펌웨어 수정 또는 컨트롤러 교체 필요
🚫 무작정 설정 변경 시 배터리 소모량 급증, 제동력 저하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
📌 결론: 리미트 해제, 반드시 알고 조심히 하자!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주행이 더 쾌적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지만, 법적인 제약과 안전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25km/h 이상으로 보조력이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리미트 해제는 자가용/오프로드 전용 또는 자체 보관용으로 테스트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전기자전거의 디스플레이 모델명과 제조사 가이드를 먼저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적용해 주세요!
❓Q&A
Q1. 전기자전거 리미트 해제가 불법인가요?
A1. 도로 주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5km/h 초과 리미트 해제는 불법입니다. 오프로드나 자가용 용도는 가능하지만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2. 리미트를 해제하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나요?
A2. 네, 속도 제한을 없애면 모터가 더 많은 출력을 쓰게 되어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속력은 5킬로 정도 늘어납니다.
Q3. 해제 후 원상복구 가능한가요?
A3.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리미트 설정 값을 초기화하거나 공장 설정 복구(P00 또는 Reset 기능)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모델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전기자전거 서비스센터에 A/S 되지 않습니다.
Q4. 리미트 해제는 모든 모델에서 되나요?
A4. 아니요. 일부 저가형 모델은 제한 해제가 불가능하거나 전문가의 펌웨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도해제시 관련 법규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주행할 경우, 단속에 걸리면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모터 출력이 0.59kW 이하, 최고속도가 25km/h 이하, 그리고 페달 보조 방식(PAS)일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받아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구조를 변경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전기자전거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속도해지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30만 원 이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 후 번호판 부착이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구조변경: 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하여 속도나 출력을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 시 벌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민사상 책임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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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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